소개
소개

당원의 요건 (당헌 제4조)

당원가입 확인 및 당비납부내역 확인은 해당 시도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정당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고 당의 이념과 정강 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있다.

당원의 권리 (당헌 제6조 제1항)

  • 선거권
  • 피선거권
  •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
  •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
  •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
  • 당원협의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
  • 당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

당원의 의무 (당헌 제6조 제2항)

  • 당헌·당규를 지킬 의무
  • 결정된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
  • 당무수행중 알게 된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
  •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
  • 소정의 당비를 납부할 의무
  • 당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을 의무

당비 납부 의무와 당원의 권리 (당헌 제9조)

  • 당비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정한 각종 당직 선임 및 공직후보자 추천과 그 과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.
  •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당규에 규정된 당비 납부기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바에 따라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.
  •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당규에 규정된 당비 납부기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당직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바에 따라 당직자로서의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.